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3개월간 동거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흉기로 찔렀다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사체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는 범행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자정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동거녀A(33)씨가 용변을 보는 사이 화장실에 휘발유 1.5ℓ를 붓고 불을 붙여 A씨를 살해한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불은 질렀지만 흉기는 휘두르지 않았다"고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