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씨는 지난 4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