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대포장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환경부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행위를단속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6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전국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추석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이뤄진다.

 

환경부는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포장 횟수,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22∼23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장검사 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곳을 선정해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단속과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확대하고 연내에화장품, 완구ㆍ인형류, 제과류의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포장재 줄이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