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계약 체결 및 자재납품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9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