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6월 구형

관급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계약 체결 및 자재납품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9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