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군산 납북어부에 국가 '10억 배상' 판결

서창덕씨 손해배상소송 승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납북어민 서창덕씨(오른쪽)가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균진(moscow14@daum.net)

납북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고를 치른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출신인 서창덕씨(63)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는 보안부대 등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한 서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서씨와 가족에게 10억62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서씨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0월 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씨는 1967년 5월28일 연평도 부근으로 조기잡이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뒤 124일만에 풀려났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84년 서씨는 전주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아 7년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