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고를 치른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출신인 서창덕씨(63)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는 보안부대 등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한 서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서씨와 가족에게 10억62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서씨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0월 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씨는 1967년 5월28일 연평도 부근으로 조기잡이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뒤 124일만에 풀려났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84년 서씨는 전주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아 7년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