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진안홍삼스파의 위탁사인 L업체가 지난 16일 군에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온 데 이어 4일뒤인 20일 결국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4일 위탁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와 '계약대로 이행을 않은 이유' 등을 따져 묻는 청문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런 다음, 진안군홍삼·한방타운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또 다른 업체를 찾아 위탁할 지, 아니면 군이 직접 운영할 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가부간의 결정이 나면 미납된 사용료(1억7800만원)와 함께 운영미숙으로 생긴 진안 이미지 실추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절차에 들어갈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계약 당시 위탁사로부터 계약 보증금으로 예치해 둔 2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해당 보험사를 통해 이를 청구키로 하면서 L업체와의 모든 위탁관계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L업체 측이 계약해지만 통보한 채 사실상 운영권은 여지껏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설사 군이 운영과 관련된 방향을 설정해도 어떤 행태로든 운영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때문에 며칠전 L업체 측이 계약해지와 관련된 공문을 보낸 6개월 뒤에나 운영이 가능하거나, L업체 측이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업체와의 계약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와 관련 "L업체 측이 위탁 운영권을 갖고 있는 한 문을 닫는다 해도 임의로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맡기거나 직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도, 유수의 업체와의 계약 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