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사용할 경우 상품자금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법인세 추가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감면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 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이고,그 외 지방은 100%이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지역 구분없이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이 작년말 16만5천가구에서 7월말 현재 14만가구로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