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독촉 후 6개월 내 소송해야

◆ 질문: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는 빌린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그 친구의 행방을 찾고 있긴 한데 혹시 그 동안에 채권이 소멸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까요.

 

◆ 답변: 소유권과 같은 절대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리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의 경우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에 소멸시효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상인이 아닌 일반인들간의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2조에 적용되어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판상 채권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채권을 행사한다'는 문구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돈을 갚으라고 말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인 최고의 경우 그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구두상으로만 독촉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독촉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반드시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하여서 시간을 번 후에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를 상대로만 시효중단 조처를 하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민법 제440조).

 

/박정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