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머니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 재판부 사이에 유·무죄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2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경기에 10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주부 박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당사자 쌍방이 재물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상호 득실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경기 예상 결과에 베팅한 박씨는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한 경우'여서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박씨가 돈을 건 것은 도박사이트로 사이트 운영자는 수수료만 챙길 뿐 위험부담이 없는 만큼 쌍방이 재물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전국의 일선 법원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와 이번 김 판사의 무죄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을 청구한 손모씨(38)에 대해 도박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도 비슷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