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지역어민들의 보호 등을 위해 해양경찰과 행정기관 등의 상시적 지도단속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부안 지역 어민들이 전어잡이철을 맞아 외지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7월 20일부터 부안군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와 전북도·군산시·고창군의 협조를 얻어 부안 관내 및 가력도·비안도 수역 등에서 집중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18일 현재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15건의 불법어로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 선적 5건, 충남 선적 4건, 경남선적 1건 등 외지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가 전체 단속건수의 7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형을 보면 도(道)경계 월선 조업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어선내 무허가 어구적재 3건, 무허가 조업·그물코 규격 위반·무등록 어획물 운반업·어업허가 불법 임대차·부속선 조업 등이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역어민들은 "불법 어업을 일삼고 있는 타지 어선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어선을 소유한 지역어민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이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경과 부안군 등 행정기관이 보다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이번 집중단속기간 적발 선주들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어업허가 처분청에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