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27일 "지난 4월 강도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올들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다.
김씨는 지난 5월16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뒤 한 달 이상 지난 6월24일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희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전주시내 한 음악홀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월31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강도'혐의 부분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