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실리카켈(방습제)을 생산하는 경기도 소재 모업체가 지난해 6~7월 사이 트럭을 이용해 실리카켈이 담긴 마대 자루 50여개를 운반해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 45번지 일대에 불법매립했다고 인근 주민이 지난 7월 하순 신고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따라서 업체대표는 임야에 주차장을 임의로 조성한 부분만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매립업체에게 적정처리조치와 함께 관련법을 검토해 행정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실리카켈 매립 업체 관계자는 "황산과 규산나트륨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실리카켈은 건조된 김등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며 " 인근 농경지및 지하수 오염 우려된다는 신고주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