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전주시에 사는 K모씨는 지난 2004년 2월경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산 11번지를 비롯한 이 일대의 임야 약 27만㎡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K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이 곳 임야 한쪽 가장자리를 개발해 묘지 5기를 설치하는 등 가족묘지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주민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28일 취재진이 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K씨는 묘지 설치에 필요한 임야 개발에 따른 허가 절차 등을 전혀 받지 않는 등 묘지 조성 과정에서 불법으로 임야를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곳 묘지 단지에는 자연석 등을 이용해 4단의 계단식 석축까지 쌓아져 있으며 한쪽에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약 20 여㎡ 정도의 모정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임야에 묘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묘지를 설치해야한다"며 "누가 어떻게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묘지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엄연히 관련 된 법이 있다"며"이 같이 개인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