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렵,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의 경우 내과-가정의학과, 한의과는 한방내과-사상체질과-침구과, 치과는 구강내과 등 기본적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각 분야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가 연계된 아동특화병원이나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를 묶은 척추 재활 특화병원 등 한방과 양방을 뛰어넘은 병원의 특성화가 가능해진다.
한·의·치과 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만 분야 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학과는 내과, 신경외과 등 진단·처방할 수 있는 의과과목과 함께 설치토록 했다.
또 추가로 한의과나 의과, 치과 등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설과 장비, 의료관계인을 확보해야 임상검사실, 방사선치료실, 한방요법실, 탕전실 등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또 중복진료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판단 등 협진제도의 시행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