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할까 말까

이른바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58년 개띠'의 은퇴 시대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사오정과 오륙도라는 말은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예전대비 빠른 정년과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자녀 교육비와 장수 RISK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재무 설계를 해야만 한다.

 

또한, 빠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재테크 방정식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2009년 8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 공제 상품들 중 하나인 장기 주택마련 저축도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도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 중에 하나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공제 혜택을 201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방침을 바꿔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과세표준액 기준)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2009년 12월 31까지 가입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은 2012년 가입자까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7년 이상 납입시) 혜택은 같지만 저축, 펀드, 보험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장마저축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보기 위해서는 연간 750만원을 불입해야 한다.

 

연봉이 8800만원 이하일때 소득 공제를 최고 825천원까지 볼 수 있다.

 

연 소득이 8800만원 이하의 급여생활자라면 신규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올해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는 3년간만 소득공제를 받고 7년간 자금이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면 다른 상품으로의 투자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

 

물론 비과세는 7년간 유지 되었을 때만 가능하며, 중도 해지는 일반 과세와 소득세 환급 추징이 뒤따른다.

 

따라서 단기의 종자돈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장마저축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다른 상품의 포트폴리오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농협 금융마케팅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