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가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과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1심의 경우 판사 한 명이, 항소심은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각각 재판을 맡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을 대거 1심 판사로 발령내야 하고 △현재 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사실심' 기능을 수행하는 항소심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1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고등법원 지부를 선별 설치하되, 관할사건수·지리적 접근도·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특히 대법원은 궁극적으로는 항소법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도기체제로 고법지부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근본적인 심급구조 개선을 위해 항소법원를 설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