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09년 제6차 임시회'를 갖고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제안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고등법원이 없는 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인접한 다른 도시로 가야하는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하기위해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독립 항소심 법원이 없는 경기,강원,충북,경남, 전북 등 5개 광역의회는 이달초부터 연대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