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피고인에게는 직업법관으로 부터 독립된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 해 주로 자백사건 위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다툼이 있고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증인도 많아져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열린 전주지법의 참여재판이 대표적인 사례.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7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길어져 배심원 선정부터 공판·평의·선고까지 무려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29일 자정을 넘겨 사실상 '무박2일'재판이 됐다.
비좁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장시간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배심원은 저녁 무렵에는 졸음을 쫓느라 애썼고, 허리가 좋지 않은 한 배심원은 저녁 늦게는 서서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김종문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장은 "배심원들이 이틀 연속 법정에 나오는 것을 꺼려 원칙은 아니지만 참여재판을 가급적 당일 선고까지 끝내는 즉일재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편안한 재판 참여를 위한 의자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재판장은 이어 "배심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표시하는 등 참여재판에 긍정적"이라며 "지금처럼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참여재판을 상설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