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9일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중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값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강제로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4차례 폭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폭력을 휘두른 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사실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강도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의견을 평결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평결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전주시 중화산동 모 음악홀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월31일 새벽 3시10분께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서모씨(46)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 11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