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드체크기 회사의 또다른 전 직원 B씨는 "A씨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익산지역 한 가맹점에 1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뒤 4000만원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게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4곳 더 있는데도 회사측이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회사는 A씨가 가맹점과 피해에 대해 합의한 뒤 전산장애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현 담당 직원이 절친한 사이여서 금융사기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 마련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이상 도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맹점들이 주의해야 하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뒤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익산소재 가맹점 관계자는 "합의 금액이 부풀려졌으나 실보상비 기준으로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