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연휴기간 부정승차 특별단속

코레일은 추석 특별수송기간(10월1∼5일) '부정승차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코레일은 '특별 기동검표반'을 구성, 열차 내에서 검표를 실시하고 도착역에서승차권을 모두 회수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개.집표 생략 등 고객 편의의 서비스가 증진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임승차를 하면 사안에 따라 열차 운임의 최고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