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의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60ppm(백만분의 1)으로신설해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유해물질과 시멘트 원료나 연료 중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의 불완전 연소를 규제하기로 했다.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각종 대책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광산과 시멘트 제조 공장의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0.5㎎/S㎥에서 0.3㎎/S㎥으로 강화했다.
또 석회석이나 석탄 등 시멘트의 원료나 연료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3면이 막힌 구조나 밀폐된 시설에서 석회석을 부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시멘트 사업장을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해 지도점검을 현재 연 1회 이상에서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적정히 운영되는지도 면밀히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금주 중 이번 대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