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병원의 비뇨기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2월 정년퇴직한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김씨로 부터 "요실금 수술재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청탁후 이 병원에 연간 660만원 상당의 요실금 수술재료를 납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한 청탁이 더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