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출산후 산모가 숨지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변모씨(35)와 아버지(67)에 대해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유예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산모가 사망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며 담당의사를 폭행하고 노제와 제사를 지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월15일 전주시내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남아를 출산한 부인이 폐색전증으로 숨지자 아버지와 함께 병원 입원실과 병원 1층 로비 등에서 제사를 지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