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 불만 분신 소동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자신의 예상보다 장애등급 판정이 낮게 나왔다며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은 김씨는 예상보다 낮은 장애등급 9급 판정을 받자 지난 4월20일 오전 8시20분께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장애등급을 올려달라며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