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시 교육감 및 고육의원 선거를 같이 실시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선거법 안내는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부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기부행위 등 예산집행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예시 등으로 이뤄졌다.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한 진안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진안선관위 정현조 사무국장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이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직접 연관돼 있는 선거인만큼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는 가운데 공정하고 께끗하게 치뤄져야 한다"면서 "참석 공무원들이 앞장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 참가 공직자들은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한편 진안선관위는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