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돈챙긴 전주 변호사 前사무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8일검찰 수사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주 모 변호사 전(前) 사무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100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사건을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4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100만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의자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고액을 갈취하는 등 그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07년 5월께 마약 사건으로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구속된 박모씨의 친형으로부터 로비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원심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100만원과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