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종문)는 8일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주 모 변호사 전 사무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1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44)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21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께 마약 사건으로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구속된 박모씨의 친형으로부터 로비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