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자유선진당)의원은 9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태양광.풍력발전을 이유로 허가된 산림전용면적은 여의도(8.48㎢) 보다 더 넓은 8.58㎢(592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전체 허가면적의 94.8%인 8.14㎢,풍력은 0.44㎢였다.
특히 태양광 산림전용 허가면적은 2005년 이전에는 1건도 없다가 2006년 0.43㎢(27건), 2007년 1.46㎢(126건), 지난해 5.29㎢(30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이는 태양광 발전산업에 대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지식경제부가 지급 한도를 50㎿로 제한하면서 올해 5월 현재 산림 전용면적이 지난해의 18% 수준으로 급감했다.
류 의원은 "태양광 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과연 타당한가를 면밀히검토해야 한다"며 "발전시설 설치 입지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지 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