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중계석] 진안군의회 '4人4色' 조례안 입법 발의

(왼쪽부터) 김정흠 의원, 이부용 의원, 이한기 의원, 한은숙 의원. (desk@jjan.kr)

최근 열린 진안군의회(의장 송정엽) 의원간담회에서 '4人 4色' 지원·관리 조례안이 입법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김정흠 의원은 군에 산재한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전 육성하자는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군이 마을수(樹) 보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조사·연구·홍보하면 지역주민이 마을숲 유지와 아울러 공동체 문화를 전승하는 책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부용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을 뒀다.

 

'노인복지시행규칙'에 의해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해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을 보조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

 

또한, 이한기 의원은 공동주택과 관련해 지원대상과 한계 등을 정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원대상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하, 3000만원 이하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이 그 대상 사업 중 하나.

 

한은숙 의원이 입법 발의한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그 뜻을 뒀다.

 

이 조례안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해 3년 이상 진안지역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 거주 가정에 한해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주 골격이다.

 

이번에 발의된 이들 조례는 오는 16일 개최될 1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