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진억군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죄질 불량 반성 안해" 징역 5년3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범인도피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건설업자들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비서실장을 도피시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으로 군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줬는데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한편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