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범인도피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건설업자들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비서실장을 도피시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으로 군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줬는데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한편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