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친구의 어린 딸(4세)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담뱃불로 배 부위를 지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당일 부모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게 쉽게 수긍이 가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범행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추행·상해 사실을 안 부모가 3일 뒤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딸의 병원 치료를 받게한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부모가 피해자로 부터 범행내용을 알아내게 된 과정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9월25일 익산시내 친구 사무실에서 그의 딸인 A양을 성추행하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년6월과 5년간 신상정보 열람 제공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