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판사 송희호)는 지난 9일 석정온천 지구 토지주들이 (사)국화축제전회와 정원환 축제위원장을 상대로 낸 '지장물(국화 등) 수거단행 가처분'신청에서 "제전회는 석정온천지구 일대의 국화를 수거하고 해당 토지를 토지주들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민사부는 또 이번 결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국화를 식재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국화를 주제로 한 고창국화축제전회 등 일체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토지주들은 53명, 토지면적은 334,114㎡. 석정온천지구 사업대상 면적은 총 1,475,472㎡로 이 가운데 고창군과 사업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매입한 토지는 843,280㎡에 달해 토지주들이 승소한 토지면적까지 합하면 1백만㎡가 훌쩍 넘어 제전회의 축제 개최 등 일체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부는 또 정원환 위원장과 제전회가 축제를 강행할 경우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보전 권리를 인정했다.
민사부는 "채권자들이 토지반환약정에 따라 지난 3월 채무자들에게 국화 등 지장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통보한 만큼 채무자들은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축제를 개최할 경우 토지주들이 기대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이나 처분 등이 곤란해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화축제는 석정온천지구가 아닌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이자 미당시문학관이 자리한 고창군 부안면 안현마을에서 11월 한달동안 이어진다. 지역주민들이 주최하는 질마문화축제로 미당의 시와 문화, 국화가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