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35사단 이전사업 무효소송에서 임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35사단 이전사업이 당분간 법적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단 이전사업이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항소 이유로 국방·군사시설 관련 법률에서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전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돼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해군기지 등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국방·군사시설이 이와 같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 항소키로 방향을 잡았다.
국방·군사시설과 일반 개발사업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법조계 시각이 일치하는 것도 국방부가 항소를 검토하는 주된 배경이 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보조참가인인 전주시의 김학수 변호사는 국방부와 전주시에 항소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또 법원의 해석이 맞다고 가정해도,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