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환자나 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있지만, 이를 의료계가 공표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분쟁 등을 우려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관행이 줄어드는 반면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계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의협회관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본인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 또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중증환자의 회복가능성을 1~4단계로 나눌 때 연명치료 중단이 적용되는 환자는3~4단계로, 각종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말기환자와 뇌사자, 임종을 앞둔 환자,식물인간 일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우선 임종환자나 뇌사환자는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미리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환자가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 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에서 치료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
환자가 의사를 미처 밝히지 못했을 경우 보호자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추정 의사'를 인정키로 했다.
연명치료는 관(管)을 통한 영양.수분 공급, 산소공급, 욕창 예방, 1차 항생제투여 같은 일반 연명치료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수혈, 항암제 투여와 같은 고도의 의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연명치료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지침에서 다루는 것은 특수연명치료로, 식물인간에 대한 영양공급 중단은이 지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연명치료에 대한 권고와 절차 진행을 위해 병원 내에는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담당의사는 가족과 협의해 결정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환자와 가족, 의료진, 병원윤리위원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형성과 자율적 문제 해결"이라며 "연명치료 중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의료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지침은 의료계 내 연구와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공청회등을 거쳐 제정됐으며 곧바로 의료계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 지침이 말기환자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때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