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학교측과 해당 교사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무주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J모양(8)과 언니(12)는 지난 9일 집을 찾아온 삼촌 J모씨에게 "담임 선생님이 같은 반 학생들끼리 싸우라고 시키고 욕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조부모와 함께사는 아이들이 쏟아내는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J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전교생이 12명으로 세 학급이 전부인 B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2학년과 6학년, 3학년과 5학년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다.
삼촌 J씨는 "6학년인 언니가 지각을 하자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 2학년인 동생에게 때리라고 시키면서 '천천히 때리면 다시 때리라고 할테니까 한 번에 세게 때리라'고 말했고, 친구들끼리도 '싸워서 이기면 대장이고 지면 졸병'이라며 싸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의자를 들고 벌을 서는 학생을 때리고 오라고 다른 학생에게 시키는가 하면, 말이 어눌한 아이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담임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J씨는 지난 10일 담임 교사 A씨(35)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교사 A씨와 학교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A교사와 교장은 "매주 월요일 태권도 수업 시간에 대련을 시킨 것을 아이들이 오해한 것이며, 수업 시간에 40여 분 지각한 J양을 장구채로 손바닥 몇 대 때린 것이 체벌의 전부"라며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J양 자매가 당시 상황을 잘못 전달한 것이며, 삼촌 역시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먼저 담임 교사와 학생 측의 이야기를 토대로 무주 교육청의 실사를 거쳐 진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적절한 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