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고법 산하 지법별 아동 성범죄자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경우 총 104건의 아동성범죄자 처분건수 가운데 44건(42.3%)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한 반면 43.3%인 45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반해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같은 기간 집행유예 비율이 26.9%(67건 중 18건)이었고, 춘천지법도 집행유예 비율이 36.7%(90건 중 33건)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광주지법의 집행유예비율은 46.7%(244건 중 114건)이었으며, 제주지법은 35.5%(31건 중 11건)의 집행유예 비율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당사자에게 평생에 걸친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일선 법원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