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