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적합조사 결과, 핸들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이를 대체하는 보조 장치가 일정 시간(2분50초)이 지나면 작동을 멈춰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04년 8월16일~2007년 12월31일 사이에 생산ㆍ판매된 19t, 19.5t,25t 화물차 3천27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9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정비사업소나 지정정비 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