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허위로 작성한 설계서 등을 첨부해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9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 및 한국임업후계자 전북도지회는 지난 2006년 11월 자부담 및 부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과다계상된 설계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억원과 도비 2억원 등 모두 9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