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며 "이를 초래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