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 국립대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되돌려 준 부당진료비는 모두 14억6300만원에 달했다.
부당진료비 환불금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6억905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2억947만원, 분당서울대병원 1억279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총 388건의 진료비확인 요청을 받았으며, 이중 296건에 대해 환불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는 42건(11%)으로 전국 평균 취하율 27%보다 낮았다.
이 병원의 진료비 환불 사유는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금액이 전체의 67%를 차지, 국립대병원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별도산정불가 항목으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15%,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6%를 차지했다.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 요청시 병원측에 의한 취하 권유·압력 사례도 많다"면서 "국립대병원은 부당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인의 확인요청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