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대법원 '고법 전주재판부 증설' 재확인

이춘석 의원 국감 질의

대법원이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현재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대법원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진 추가질의에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가 광주고법 본원보다 두 배의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2058건으로, 본원(4238건)의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본원에 4개, 원외재판부에 1개의 재판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외재판부에 본원보다 두 배 많은 업무가 배당되는 셈"이라며 "이처럼 원외재판부에 사건이 몰리면서 재판도 늦어져 같은 기간 광주고법 본원은 민사본안 사건의 32.0%를 5개월 이내에 처리한 반면 원외재판부의 5개월 내 처리 비율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원외재판부 형태로는 전북도민들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를 통해 재판부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가급적 내년 2월 안으로 항소법원 설치계획을 마무리하겠으며 이 같은 계획이 늦어질 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도민들의 공분을 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