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퇴거요구 불응 경찰관에 멱살잡이는 정당방위

◇…개가 시끄럽게 한다며 밤늦게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지만 법원은 "명시적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0일 새벽시간 자신의 원룸에 허락없이 들어와 주의를 주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해 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는데.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고, 거친 표현(이 XX들 꺼져라)이기는 하나 명시적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김 판사는 이어 "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은 경찰관의 불법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 수면방해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부연.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린 행위는 방위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이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2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 자신의 원룸에 찾아온 경찰관이 잠을 깨운 뒤 집에 들어와 이웃집에 소란을 피운데 대해 주의를 주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