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 등은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도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 가석방 배제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