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부 여자 종원들이 며느리에게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것과 남자 종원과 여자 종원들의 재산 분배비율에 차등이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까지 제기할 기세인데, 제 생각에도 며느리와 미성년자는 종원이 아니고 며느리는 며느리가 속한 종중에서 종중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와 미성년자들에게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나, 남자 종원의 경우 종중 재산을 취득 및 유지 또는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여자 종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아도 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 [답] : 먼저, 종중 재산은 종원들의 공동 소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할 경우 종중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종중 규약이 없으면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종원이 아닌 며느리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까지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종중 규약에 며느리에 대하여 종중 재산 분배를 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금하는 내용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는 종중 관련자이고, 미성년자는 종중의 후손들로서 종중과 무관하지 않은 점과 종중이 종중과 무관한 제3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회에서 며느리에게 종중 재산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남자 종원과 여자 종원의 재산분배 비율에 차등을 둔 것도 할아버지 말씀처럼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 재산의 취득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종원이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공로를 인정하여 종중 재산을 다른 종원들에 비하여 많이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몰라도 모든 남자 종원들이 종중 재산의 취득과 증대에 기여한 것은 아닐진데 남자 종원과 여자 종원을 단순히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여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중 총회 결의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써 무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영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