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6일 이후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첨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고 적절한 방어수단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양자 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고 수사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도내 경찰서에는 모두 1만8천559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이 가운데 60%가량이 무혐의 종결처리되는 등 고소.고발장이 남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