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고소내용 피고소인에 미리 알린다

26일부터 '고소 요지 통지제' 시행

전북지방경찰청은 피고소인의 방어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요지 통지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26일 이후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첨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고 적절한 방어수단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양자 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고 수사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도내 경찰서에는 모두 1만8천559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이 가운데 60%가량이 무혐의 종결처리되는 등 고소.고발장이 남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