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22일 승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상임이사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3·전 진안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으로 부터 1500만원을, 상임이사 5명으로 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7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장이 상임이사 1명으로 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죄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