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반성" 전주 전동성당 낙서범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2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본당 출입문과 벽면 등에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5)와 신모씨(18)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각각 2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회나 종교에 대한 불신감의 표출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전동성당을 훼손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범행때문에 원상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사회성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4월7일 새벽 0시30분께 전주시 전동소재 전동성당의 출입문과 외벽 등 모두 다섯 군데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나치즘과 무정부주의 상징 문양, 반기독교적 문구 등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사적 제288호로 지정됐으며, 한국 교회 건축물중 곡선미가 아름답고 웅장하며 화려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