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각각 2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회나 종교에 대한 불신감의 표출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전동성당을 훼손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범행때문에 원상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사회성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4월7일 새벽 0시30분께 전주시 전동소재 전동성당의 출입문과 외벽 등 모두 다섯 군데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나치즘과 무정부주의 상징 문양, 반기독교적 문구 등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사적 제288호로 지정됐으며, 한국 교회 건축물중 곡선미가 아름답고 웅장하며 화려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