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으로서 시공사로 부터 대가성있는 돈을 받아 조합 임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2001년 9월부터 전주시 삼천동 S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을 맡은 김씨와 유 의원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공사 관계자로 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415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 8691만원을 선고받았다.